무엇을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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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관할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자녀의 동반이 어려우신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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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로 인해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된 경우는 제외하되 출입국기록상 국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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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②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교통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890500-1(2)(3)(4)001000 → 1~4번은 교통비 지급 가능 890500-5(6)001000 → 5,6번은 국내거소자로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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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항, 광역, 좌석, 시외 버스 탑승 시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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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인구 중 중장년층이 약 40%를 차지하여 해당 계층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 예산의 한계 등 제약이 따르고 있으나, 추후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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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타 사업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혜택이 중복되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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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방지계좌(수급자), 사업자(법인) 계좌, 증권계좌, 가상계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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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5일부터 종로구 교통비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비 사용내역 조회, 지원 금액 조회 등 온라인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콜센터(☎1644-8521)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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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대여 및 부정 사용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고발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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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가 도래되어 청년의 나이가 되면 신청 없이도 청년대상의 교통비로 자동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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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지원대상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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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지원 한도를 초과해서 이용한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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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분기 내에서만 누적사용이 가능하며, 다음 분기에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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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사용 후 남은 한도금액은 해당분기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2월~2월, 3월~5월, 6월~8월, 9월~11월 분기 단위로 한도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3월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4월, 5월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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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지하철 이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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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버스 교통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구간에 한해서만 승하차 또는 환승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지하철 이용 구간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하차 환승시 태그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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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구간만큼만 승하차 또는 환승시 지원가능합니다. 환승시 반드시 태그를 하여야 하며 지하철과 경기버스는 구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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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반드시 본인 1인 탑승비만 결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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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교통비 지원 사업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타구로 전출 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종로구 재전입시 다시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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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구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을 경우는 전출한 날까지를 기준일로 삼아 사용하신 교통비를 환급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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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는 전입 신고일이 아닌 교통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원됩니다. 반드시 전입 신고와 동시에 교통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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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종로구가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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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반드시 등록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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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금은 사용하신 버스요금을 정산하여 지원금 한도 내에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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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를 재발급했을 경우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교통카드 변경 등록을 해야 버스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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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계좌(수급자), 사업자(법인) 계좌, 증권계좌, 가상계좌는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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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경우 가족(부모 등)이 급여 대리 신청서 작성하여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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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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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장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며, 사용하는 카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등록해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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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청년은 선후불 교통카드(티머니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르신의 경우 우대용 교통카드 및 선후불 교통카드(티머니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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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중복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타 사업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사용자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복지카드(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 유공자)」사용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이용시 중복하여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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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교통카드로 서울시 내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이용하신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본인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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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하셔야 종로구 버스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하차 정류소 기준, 서울시 외 통행 요금 지원 제외
※ 고속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 시티투어 버스, 경기버스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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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는 10월, 11월(2개월간)에 사용하신 버스 교통비에 대하여 12월말에 어린이 13,400원, 청소년 26,000원, 청년·어르신은 40,000원 한도로 사용한 금액을 환급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참고로 2026년 부터는 분기별(3·6·9·12월)로 어린이 20,000원, 청소년 40,000원, 청년· 어르신 60,000원 한도내 사용액을 환급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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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교통카드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용시 승·하차 및 환승할 때 반드시 버스요금 단말기에 태그하여 주셔야 추후 분기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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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카드 발급없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교통카드(티머니 선불카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르신은 우대용 교통카드(지하철무임승차)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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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는 본인 또는 대리인(어린이 및 청소년)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신분증, 교통카드, 통장계좌 사본, 홈페이지에 이용할 ID를 준비하여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명의의 통장도 가능하며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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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교통비 홈페이지(jongnobus.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교통비 홈페이지는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계가 되어 있으며, 네이버에서 ‘종로구 교통비’를 검색하여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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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집중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1일~9월 30일이며,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9월에 신청하신 경우는 10월 1일부터 교통카드가 적용되고, 10월 1일 이후 신청하신 분은 버스교통비를 신청한 날로부터 교통카드 적용이 시작됩니다.

특히, 9월 집중신청 기간은 접수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 2, 7이면 화요일 / 3, 8이면 수요일 / 4, 9면 목요일 / 5,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주말과 휴일은 요일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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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 6세(2019년생 생일 경과자) 이상 18세(2007년생 생일 경과자)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 19세(2006년생 생일 경과자) 이상 39세(1986년생 생일 경과자) 이하 청년,
- 65세(1960년생 생일 경과자)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